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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오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에 참석해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한 논의에 참석했다.
선정위원회에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공군참모차장, 대구·군위·의성 단체장 및 민간위촉위원 등 12명이 참가했다.
회의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위원장 하혜수)가 지난 24일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투표참여율’ 방식을 권고하면서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지난 12일 제4회 선정위원회에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방식의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결, ‘시민참여단’ 200명이 2박 3일간 합숙을 하면서 숙의 과정을 마친 후 선택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의결된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안이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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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전부지’는 주민투표 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군위군민이 단독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우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군위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소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의성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비안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결과 산출하게 된다.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먼저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 후,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이어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의 큰 산을 넘었다”며 “성숙한 시민들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 재도약의 기회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설 전에 최종 이전지 선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