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
  •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0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한다.ⓒ대구시교육청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0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한다.ⓒ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0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약 458억원으로 약 4만 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등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37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인 초·중학생 경우 연간 최대 약 21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41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대구시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