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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의 지역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제약을 무상으로 관내 사과·배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에게 공급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에 주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됐을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15년 처음 발생해 지난해 184농가(128.9ha)가 과수원을 폐원 조치한 바 있다.
예천군 인근 지역인 제천시, 충주시, 음성군 까지 발생이 확대되고 있어 유입차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1월 말 약제선정협의회를 거쳐 네오보르도수화제(동계약제), 세레나데맥스수화제(개화기 1차약제), 아그리마이신수화제(개화기 2차약제) 등 3종을 선정하고 예천농협농자재센터 및 농협지점을 통해 개별농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과수화상병 방제는 월동기인 3월 중순~5월 상순 방제 적기로 동계방제(1차)는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 배는 꽃눈이 나오기 직전에 동제화합물을 뿌려야 한다.
약제를 살포한 후 약제공급 시 함께 받은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를 1년간 보관해야 과수화상병 발생 시 폐원 조치에 따른 보상금 감액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최효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화상병은 국가관리검역병으로 해당농가는 물론 지역의 사과, 배 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초래하므로 시기에 맞춰 약제 방제를 실시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