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보조금 2억2600여만원 세외수입 잡아 3년 넘게 반납 안 해
  • ▲ 감사원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업무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 감사원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업무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경주시가 감사원이 지난 2월 6일 최종 확정한 '정부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점검'에서 '환수보조금 미 반납'이 적발돼 업무 시정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보조금 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리, 보조금 사업자의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감사에서 경주시의 '환수보조금 미 반납' 사례를 밝혀냈다.

    경주시는 지난 2015년 3월 16일부터 2016년 2월 23일 사이에 관내 모 사찰의 정비보수 7개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통보받고 국·도비 보조금 2억2609만여원을 환수했다.

    국비보조금 28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억1448만여원 등 총 2억2609만여원을 환수한 경주시는 이를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감사일까지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해 소관 행정기관 및 경북도에 반납치 않았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및 6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환수한 국비보조금 28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억1448만여원을 소관 행정기관 및 경북도에 반납하고 향후 업무 철저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경주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보조금 교부기관과 협의해 예산을 편성, 반납하고 사후관리 철저의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