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산시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따라 2020년 도로점용료 중 25%를 감면하기로 했다.ⓒ경산시
    ▲ 경산시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따라 2020년 도로점용료 중 25%를 감면하기로 했다.ⓒ경산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따라 2020년 도로점용료 중 25%(3개월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은 관내 기업 및 개인 1900여건에 감면액 1억7천만원 정도이며 전기, 통신, 가스등 공공목적의 기업들은 점용료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