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세무서와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세무서와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세무서와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 신고 받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시·군에 신고·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은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외 지역은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기존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군과 세무서가 함께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지방세·국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지방 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시 지방세 동시 신고가 가능하며, 무신고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가 임박 납세자에게는 SMS를 통해 납기 도래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시행 첫 해인 만큼 방문신고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