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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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1일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11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이용자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단,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세면, 음식섭취,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부과 예외된다.행정명령 대상시설은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보호시설 등이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한다.허용되는 마스크는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제품이며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전찬걸 군수는 “마스크 착용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코로나19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코로나19 없는 청정울진 지키기를 위해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