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따른 후속 조치 본격 준비 시작
  • ▲ 2021년 2월 1일 출범한 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은 9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개정 사항을 점검하는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대구시의회
    ▲ 2021년 2월 1일 출범한 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은 9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개정 사항을 점검하는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대구시의회

    지난 1일 출범한 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이하 T/F추진단)이 9일 지방자치법 전구개정법률에 따른 개정사항을 점검했다.

    T/F추진단은 이날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개정 사항을 점검하는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킥오프 회의는 지난해 12월 9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T/F추진단은 김부섭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의정정책관, 입법담당관, 운영전문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고 같은 날 T/F 추진단을 지원하는 총괄지원팀(행정5급 1명, 행정7급 1명)을 구성했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8개 분야 주요 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아직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조례 개정 등 후속 준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철저한 준비로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T/F추진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훈련법 등을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시의회 조례, 규칙 제·개정사항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