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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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5월1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나 화물차 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의 과태료인 8만~9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과태료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등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성주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이 적지 않은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운영중인 CCTV 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