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한 저소득 가구 지원
  • ▲ 울진군청 전경.ⓒ뉴데일리
    ▲ 울진군청 전경.ⓒ뉴데일리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피해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선별해 가구당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월 10~28일, 읍면사무소 현장방문 신청은 5월 17일~6월 4일 접수를 받아 조사를 거쳐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2021년 타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등) 대상자는 제외된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 대상 중 한시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분을 지급한다.  

    지원사유의 인정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휴폐업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찬걸 군수는 “한시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