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의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성과 본을 창설하거나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가지고 법원을 방문해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고 성·본 창설 및 개명 허가를 신청하거나, 법률사무소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청을 위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민자는 복잡한 신청절차, 비용 부담, 언어 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역 접근성, 통역서비스 제공의 장점을 살려 광역시 단위 전국 최초로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성‧본 창설 및 개명 무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외국 성과 이름을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적 취득자로 구비서류를 갖춰 각 구·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신청을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연계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 허가통지서를 전달하는 것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법률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또는 거주지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는 다문화가족이 낯선 언어와 문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대구시 거주 국적 취득자는 4330명으로 최근 5년간 평균 9.1% 증가했고, 매년 200여 명이 관할 법원에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