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에너지(대표이사 윤홍식)가 1일 서비스센터 노동조합 파업으로 고객 피해가 늘어난다며 파업 중단과 함께 협상테이블로 조속한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

    대성에너지는 1일 회사입장문을 통해 “먼저 당사 노동조합 소속 점검검침원들이 6월 1일부터 제4차 파업에 돌입, 도시가스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해 고객들께 심심한 사과를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고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파업을 계속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시라도 빨리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대성에너지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회사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노조 측이 노조원과 비노조원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며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며 “그러나 이는 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므로 어떤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성에너지 측은 노조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주장으로 파업을 정당화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점검검침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사 점검검침원들이 검침, 안전점검 등을 맡는 관리세대수는 올해 1월 기준으로 한 사람당 평균 3905세대인데 반해 수도권은 5018세대, 전국 광역시는 4770세대로 당사 점검검침원들의 업무량은 전국 광역시 이상 도시가스사 가운데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노조는 업무 중 사고에 대해 회사가 산재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수년 전에 관련법이 개정돼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며 “승인의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다. 실제로 당사 직원 중 업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직접 산재신청하고 적용이 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점검검침원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점검검침원은 본인 업무시간 결정을 스스로 선택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업무량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성에너지 끝으로 “회사측은 점검검침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검침이 어려운 세대 중심으로 지난해와 올해 자동 원격계량기 6700여 대를 설치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2천여 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당사는 그간 노사협상과정에서 고정수당 일부 지급, 교통비 및 유류대 인상 등 다양한 처우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