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감축, 순환이용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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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통계조사를 했다.
자원순환 목표에 대한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자원순환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운영, 자원순환 관련 교육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다.
조례안은 16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2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소비·유통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