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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수경 의원(성주2,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영농폐기물수거자’의 정의에 ‘운반업자’를 포함시키고 ▲도지사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거보상비 지급대상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은 약 32만 톤 수준에 달하고 그 중 6만 톤 가량은 수거되지 못해 방치 또는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발생한 약 7200만 개의 폐농약용기류 중 약 1400만 개는 미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경 의원은 “수거되지 못한 영농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과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증가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확대함으로써 도내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농촌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북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여 지역의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경북 농업의 발전과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전방위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4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