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의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 계획 수립 추진
  •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용대 의원.ⓒ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용대 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용대 의원(국민의힘, 울진1)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해 규정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책무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남 의원은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주도 상향식 계획 수립이 보편화 되고 있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