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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24일 상임위를 개최해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 의결과 본회의 채택을 추진한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간담회를 개최해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근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어선의 동해 조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수산위는 동해안 어민들이 중국 선단의 무분별한 남획과 일부 대형선박의 불법공조 조업,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진출을 검토하는 것은 영세어민을 외면한 채 대형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가 한꺼번에 어종 구분 없이 대량 어획이 가능한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조업을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불법 조업에 맞서 울릉인근 수역과 동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도 벅찬 여건에서 단기간에 오징어 씨를 말릴 것이 뻔한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진출 허용은 영세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형트롤어선의 동해 조업 허용 검토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단기간에 수산자원의 씨를 말릴 것이 뻔한 대형트롤어선의 동해 조업을 허용하려는 해양수산부의 행태는 분명한 행정력의 오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해양수산부가 대형트롤어선의 동해안 조업을 허용한다면 경북도는 수산업법에 따라 제한조치를 통해 울릉을 비롯한 동해안 어민을 보호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