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분류 체계 정비 및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영방안 모색
  • ▲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경주,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경주,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배진석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경주,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 보전 및 보호,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이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발전소 외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구분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제명 변경 △지역자원시설세 분류 체계 확대 규정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수입금 등의 세입 규정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배진석 위원장은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를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으로 구분하여 특별회계 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한다”며 “해당 조례를 통해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14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