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년기업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
  • ▲ 박채아 경북도의회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 박채아 경북도의회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박채아 경북도의회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청년 기업가들의 역량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청년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경북도내 시·군 청년 사업등록자는 3만1148명으로 20세∼39세 경북 청년 중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내 청년기업 중 경산의 ‘허니스트’는 창업 4년 만에 누적 수출액 700만 달러를 달성했고, 구미의 ‘WMI’는 2018년 매출 1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매출 7억 원으로 급성장하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경북도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청년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박채아 의원은 “경북도내 청년기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내 청년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향후 청년기업들의 역량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14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