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대한민국 땅!”
  • ▲ 경상북도의회 박판수(김천, 국민의힘)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독도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박판수(김천, 국민의힘)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독도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박판수(김천, 국민의힘)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독도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또는 사업 위탁 시 ‘독도는 대한민국 땅’ 슬로건을 사용하도록 권장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존 조례는 도지사가 도민 등의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해 ‘독도 현장 교육 및 탐방프로그램 사업’,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독도교육교재 보급 사업’, ‘독도관련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의 사업을 추진 또는 관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에 개최된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는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닌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전 국민이 외쳐줄 것을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