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공중화장실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발의
  • ▲ 김상희 봉화군의원.ⓒ봉화군의회
    ▲ 김상희 봉화군의원.ⓒ봉화군의회
    봉화군의회는 18일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김상희 의원이 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해 군민의 편의와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4월 봉화읍에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피해자의 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면 삭제하기가 매우 어렵고 해당여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피해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본 조례가 가결 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심의를 부탁했다.

    한편,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오는 29일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