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국제법 전공 연구자 지원 및 국제법적 대응 전략 수립
  • ▲ 독도재단은 2021년 사업성과물 검토 회의를 하고 있다.ⓒ독도재단
    ▲ 독도재단은 2021년 사업성과물 검토 회의를 하고 있다.ⓒ독도재단
    경북도 출연기관인 (재)독도재단은 (사)대한국제법학회(회장 이근관)와 함께 지난 9월 ‘독도관련 국제법 전공 연구기반 조성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6명의 국제법 전공 신진 및 중견 연구자를 지원한 결과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의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법적인 연구 성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독도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독도 영유권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국제법 전공 학문후속세대를 발굴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논리 개발 및 국제법적 관점에서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신진 및 중견 연구자의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연구역량을 배양하며 독도연구에 대한 국제법 학계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성과물로는 김원희 선임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과제와 대응방향’, 이석우 교수(인하대학교)의 ‘한국의 독도 영유권, GHQ/SCAP, 그리고 SCAPIN 제677호’, 임지형 전임연구원(한국해양대학교)의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 현황 분석’ 등 모두 6편이다.

    이번 연구결과물은 독도재단에서 발간하는 연구총서 시리즈 4로 출판될 예정이다. 

    재단은 이 외에도 다양한 학술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국내 유관기관 10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독도 고지도 DB를 구축해 그 결과물인 도록집 ‘지도위에 펼쳐진 진실-독도’를 출판하기도 했다.

    신순식 사무총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앞으로 독도재단은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역사, 지리, 국제법, 생물 등 다양한 학문 분양의 연구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