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 원 한도 융자, 2년간 이자 3% 지원
  • ▲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15일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추진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19개소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천시
    ▲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15일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추진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19개소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천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5일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추진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19개소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재단의 100% 보증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간 이자 3%를 보전하고 있다.

    올해는 최대금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더불어 2021년 8개소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19개소로 확대·운영해 시민들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넓혔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돼 2021년까지 2,687개소 대상 총 700억 원을 보증지원 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서 특례보증사업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2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또는 해당 은행에 바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