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인당 최대 2천만 원 융자, 2년간 3% 이자 보전
  • ▲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천시
    ▲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천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천시 특례보증사업은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김천시에서는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큰 부담 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천시는 올해 금융기관과 협약내용에 대출 최대금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당초 8개소 금융기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20개소로 대폭 확대·운영하며 시민들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넓히고자 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경기가 침체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도 총 보증규모는 10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