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1억 이하 주택 매매·임대 시 혜택
  • ▲ 경북도는 지난 15일 도청 동락관에서 시·군 토지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경북도
    ▲ 경북도는 지난 15일 도청 동락관에서 시·군 토지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경북도
    경상북도가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도청 동락관에서 시·군 토지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1일 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내 소재 1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거취약계층이다. 해당 가구에는 주거 이전에 소요된 실제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수급자 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이다.

    경북도는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홍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