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자치분권 위해 도 의회의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 등 필요광역행정수요 대응 위한 대구 경북 초광역협력 사업 발굴 당부
  • ▲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제329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4일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과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방분권 추진 및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경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제329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4일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과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방분권 추진 및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 이하 위원회)는 제329회 임시회 기간인 24일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과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방분권 추진 및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올해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경북도의 대응계획과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준비, 대구 경북 초광역협력 사업 등에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 위원회는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주민조례 발안제와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 자치권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투명한 정책, 중앙‧지방간 협력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질의했다.

    대구‧경북에서 생활권의 변동‧확대로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지난해 시도민의 공감을 받지 못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위원회의 활동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 김대일(안동)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됐고 그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책임도 높아졌으며, 광역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체계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 확보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