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12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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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지난달 25일부터 8일간의 제26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제2차 본회의에 앞서 한영태의원은 ‘월성 수목 정비사업으로 인한 벚꽃나무 벌묵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는 5분 발언을 했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 이락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의결했다.서호대 의장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시세 감면 등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책임성 있고 투명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후 지난 7대, 8대 의원을 지낸 최덕규 前 의원의 재임기념패 전달식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