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1인당 20만 원, 5월 16일부터 신청·지급 예정
  • ▲ 예천군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예천군
    ▲ 예천군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예천군

    예천군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4월 21일 24시 기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체류지를 관내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영주권자(F5)이며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가 일괄 신청해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 동거인은 별도 신청해야 하고 지원금은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예천군 재난기본소득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겪은 모든 군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