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1904호 결정·공시
  •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190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경산시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190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경산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190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경산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61% 상승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의 일체 가격으로써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주택 특성과 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동일하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