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공사 및 10억 이상의 물품·용역에 대한 계약과 관계된 사항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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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 13일 제10기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를 성주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제10기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해 각 분야 전문가 13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2년간의 임기 동안 50억 이상 공사 및 10억 이상의 물품·용역에 대해 계약과 관계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대행용역’과 ‘성주군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에 대해 입찰참여자 자격기준을 비롯해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제10기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성주군의 주요한 사업 추진에 명확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군정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