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가구 42명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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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은 13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생활보장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차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3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사실이혼 및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심사 ▲긴급복지 지원의 적정성 ▲소위원회 의결사항 사후 승인 등 6건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생활이 어려움에도 사실이혼, 폭력, 연락단절 등으로 사실상 가족관계가 해체돼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장 여부를 심의해 38가구 42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을 결정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138가구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위원장인 김하수 청도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신속하고 빠짐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웃의 마음까지 배려하고 알뜰히 살펴 도울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