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부터 25일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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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 일제단속으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자료와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주민신고 사례를 토대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분석한 후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을 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권 사업이 본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