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가운데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장천욱 포항시청노동조합 위원장.ⓒ포항시
    ▲ 가운데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장천욱 포항시청노동조합 위원장.ⓒ포항시
    포항시는 9일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포항시청노동조합과 ‘2022년 공무직 근로자 단체교섭 협약식’을 가졌다.

    포항시청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교섭 참여 공고를 통해 참여해 대표 교섭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후, 환경관리원을 제외한 시 소속 전체 공무직의 임금체계와 근로조건 개선 등 직종별 많은 안건을 제시했다.

    시는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실무교섭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신중히 검토하는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집중했다.

    이번 협약에는 △기본급 1.4% 인상 △재직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 △육아휴직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운영 △1급 감염병 확진 시 병가 유급 적용 등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보장 내용이 담겨있다.

    이강덕 시장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환영하고 고용안정 속에서 가정의 육아와 직장의 업무 등 일과 가정의 양립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협력적 관계로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친절한 행정서비스제공으로 시민행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