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별도 신청 없이 농협 통해 12월 10일까지가격상승분 80% 사전 차감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국제 통상 문제로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의 80%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청도군은 추경을 통해 자체 재원 약 15억3300만 원을 추가 확보, 무기질비료 가격안정화와 제3종 복합비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약 5284톤의 일반용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평소 이용하는 농협을 통해 오는 12월 10일까지 가격상승분의 80%를 사전 차감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한편, 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농가별 지원물량은 최근 3년간 구입한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로 제한된다.
최근 3년간 지역농협에서 비료 구매내역이 없는 신규농업인이나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자재비 구입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