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의회는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경주시의회
    ▲ 경주시의회는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주시의회가 지난 7월 4대폭력예방교육에 이어서 실시하는 두 번째 법정 의무교육으로 부패방지·청렴 의식과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공직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주양순 강사를 초빙해 ‘이해출동방지법 핵심 및 행동강령’이란 주제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상의 갑질 규정 등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철우 의장은 “시의원과 직원 모두 공직자로서 청렴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며 경주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