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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자치행정국과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의에서 경상북도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편성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칠구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의 경우 2021년까지는 3.4%에서 2022~2023년부터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적용한다고 전제하면서 경상북도는 2022년에도 1억8300만 원 2023년에 2억3500만원의 부담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장애인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해서 경북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매년 부담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이 2024년 3.8%로 높아진다면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지원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준 시험 성적이 미달해 선발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원인이라며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장애인의 경우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2∼3년씩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 시험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공직 진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에는 2022년 졸업이 예정된 특수학교 학생 수 122명, 특수학급 학생 수 192명 등 총 314명의 취업대상자가 있다. 매년 약 300여 명의 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갈 곳이 없는 현실에서 공무원 준비반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칠구 의원은 “경북교육청에서도 2023년 예산안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40억원을 편성했다”며 “경상북도와 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졸업하는 장애인들에게 공무원 준비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북도와 교육청 그리고 23개 시·군에서 상당액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경상북도와 교육청에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이 갖춰진 대학이나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 이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시설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