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0% 금년도 상반기까지 감면하기로 결정
  • ▲ 영양군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올해 상반기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영양군
    ▲ 영양군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올해 상반기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영양군
    영양군(군수 오도창)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불안 심리로 인한 지역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올해 상반기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작년 한해 임대료 감면으로 5,160농가에서 1억 2300만원의 해택을 봤고 올해 1월부터 임대료 50%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1종 475대 전기종에 대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간 실시하고 약 6500만원 정도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을 것으로 보인다.

    일월면 주곡리 정모씨(55세)는“참깨정선기를 임대하기 위하여 1월 2일 임대사업소를 방문했는데 작년에도 감면받았는데 올해도 임대료를 50% 감면해 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농가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농가의 도움이 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