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전년대비 62.5%(1777억) 증액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에 큰 보탬
  • ▲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23년 지방교부세 사상최고액인 4794억을 확보했다.ⓒ구미시
    ▲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23년 지방교부세 사상최고액인 4794억을 확보했다.ⓒ구미시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23년 지방교부세 사상최고액인 4794억(보통교부세 4618억 원, 부동산교부세 176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구미시의 보통교부세 확보액 4618억 원은 2022년 2841억 원 대비 62.5%(177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민선8기 경북도 내 증가율 단연 1위이다.

    이는 김장호 시장 취임 이후, 수차례 해당부처를 방문하면서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내륙최대 수출도시 구미에 유리한 산정지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확보활동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산업단지수요 조정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산업경제비를 추가반영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이번 2023년 교부세 산정 시 반영됐다.

    구미시의 보통교부세 배분액은 한때 543억까지 줄어들었지만, 2019년 1099억 원을 기점으로 1000억 원대 진입 후 2021년 1481억 원 2022년 2841억원 올해 4618억 원으로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민선8기 시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 재정수요를 높이고 구미에 유리한 지표발굴 등을 통해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