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도·소매업체 진열 선물세트류 및 음식료품류 등 대상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
  •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청송군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청송군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도·소매업체에 진열된 선물세트류 및 음식료품류, 의무대상 포장재 등으로,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른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제품이 발견될 경우 제조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포장과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근절해 나가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산소카페 청송군의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