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 북구청 전경.ⓒ포항시
    ▲ 포항시 북구청 전경.ⓒ포항시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 17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조정금 산정·통지된 ‘청하면 이가지구’ 및 ‘죽장면 입암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경계와 점유하고 있는 현황경계가 불일치해 토지소유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드론항공촬영, GNSS 위성측량 등 최신화 된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경계를 재조사하여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사업대상 697필지(24만4477㎡) 중 이의신청 된 8필지에 대해 재감정평가 후 실제 이용현황, 주변환경,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함으로써 최종적인 조정금을 산정했다.

    천진홍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함으로써 이웃 간 숙원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 가치를 높여주는 획기적인 국책사업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