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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및 임야 1462필지가 소유권 보존·이전됐다고 28일 밝혔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간 등기 신청 기간을 가졌다.지난달 6일자로 마감된 등기 신청 기간 동안 1786필지를 접수했으며 이 중 기각 또는 반려된 324필지를 제외한 1462필지가 실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천진홍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 동안 공부정리가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토지 실소유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조치법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2년 동안 봉사해 주신 595명의 보증인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