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정희용 의원실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정희용 의원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있다 .

    하지만 2019년부터 2021까지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47㎢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수도권은 39㎢에 달했지만 비수도권은 8㎢ 수준에 머무는 등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시에도 국토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기업유치 및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에서 100만㎡으로 약 3배 이상 확대하는 등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비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정희용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발전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 이번 개정안으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여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고령군 다산면(20.069㎢) 과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72.256㎢) 일대에 묶여있던 그린벨트 해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돼 그동안 과도하게 개인재산권을 침해당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