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 소각행위 전면금지 및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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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청 전경.ⓒ김천시
김천시는 올해 1월부터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산림녹지과, 읍면동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시는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인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56일간 산불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봄철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불면서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로 최근 10년간 총 25건 대형 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집중 발생되는 만큼 산불방지 총력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산불위기경보 발령상황에 따라 시는 직원 1/4 이상 또는 1/3 이상 22개 읍면동, 577개 리·통에 산불예방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고 담당마을에 출장해 취약지 및 취약주민 방문 계도, 입산통제구역 및 산림연접지 각종 소각행위 단속 및 순찰 강화 등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공무원 및 산불감시원 퇴근 후 감시체제가 소홀한 틈을 타 각종 소각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야간 산불감시반을 총 5개 반 23명으로 편성해 일몰 후 각종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김충섭 김천시장은 “지속적인 봄철 건조한 날씨와 영농철의 시작과 함께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각종 불법 소각행위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