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 소각행위 전면금지 및 강력 처벌
  • 김천시청 전경.ⓒ김천시
    ▲ 김천시청 전경.ⓒ김천시
    김천시는 올해 1월부터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산림녹지과, 읍면동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시는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인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56일간 산불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봄철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불면서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로 최근 10년간 총 25건 대형 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집중 발생되는 만큼 산불방지 총력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산불위기경보 발령상황에 따라 시는 직원 1/4 이상 또는 1/3 이상 22개 읍면동, 577개 리·통에 산불예방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고 담당마을에 출장해  취약지 및 취약주민 방문 계도, 입산통제구역 및 산림연접지 각종 소각행위 단속 및 순찰 강화 등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 퇴근 후 감시체제가 소홀한 틈을 타 각종 소각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야간 산불감시반을 총 5개 반 23명으로 편성해 일몰 후 각종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속적인 봄철 건조한 날씨와 영농철의 시작과 함께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각종 불법 소각행위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