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 북구청 전경.ⓒ포항시
    ▲ 포항시 북구청 전경.ⓒ포항시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 올해 1월 1일 기준 북구 관내 22만1007필지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조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인에 의뢰해 검증을 거치며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천진홍 민원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제출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