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칠곡군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올해 4월 30일 까지 산불감시 인력 및 전 행정력을 동원해 입산자 실화 및 소각행위 차단에 나선다.ⓒ칠곡군
    ▲ 칠곡군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올해 4월 30일 까지 산불감시 인력 및 전 행정력을 동원해 입산자 실화 및 소각행위 차단에 나선다.ⓒ칠곡군
    칠곡군(군수 김재욱)은 산불 발생 차단을 위해 과태로 가중 등 엄벌 방침을 정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올해 4월 30일 까지 산불감시 인력 및 전 행정력을 동원해 입산자 실화 및 소각행위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인력을 활용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차단과 헬기 및 드론을 이용한 입산자 실화 단속 등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실화·방화)에 대한 과태료 및 사법처리 철저와 야간 및 새벽시간 소각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가중 부과 등 엄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단속될 경우 처리비용에 몇 백배에 달하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점을 숙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