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영농파트너 매칭…25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116명 영농현장 배치 완료, 농촌 일손 부족 해결에 ‘큰 도움’
  • ▲ 영주시는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 일손부족을 대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영주시
    ▲ 영주시는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 일손부족을 대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영주시
    영주시는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 일손부족을 대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오는 25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에 따라 필리핀 등 해외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5개월 E-8 또는 90일 C-4) 비자를 통해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3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절근로자 배정신청은 8월부터 11월까지 농작물 수확시기 등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 근로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며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9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입국추천서를 통해 하반기에도 함께 일하며 영농파트너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농업분야 인적교류 일환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필리핀 해외지자체(마발라캇시 및 랄로시) 주민 근로자 79명이 농번기에 맞춰 지난 3월  입국, 농가에 배정돼 농작업을 하고 있다. 

    이달 10일부터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으로 구성된 계절근로자 37명이 입국 후 관내 다문화가정과 함께 숙식하면서 영농현장에 종사하고 있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월 기준 201만원이상 지급해야 하고(숙식비 공제시 161만원 이상), 근로자 산재보험은 고용농가 의무가입이며 일정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MOU체결 계절근로자에 대해 읍면 담당공무원 지정·운영 및 소통도우미 제도 운영으로 소통문제 해결 및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는 18일에는 결혼이민자가족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덕조 농업정책과장은 “해외 지자체 주민 및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