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전화요청 시 공무원이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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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군수 오도창)는 4월 17일부터 사망신고 의무자가 요청 시 가족관계 담당공무원이 군내 장례식장 2개소를 방문해‘사망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되는이 시책은 영양군의 전년도 출생자는 31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300여명에 달하는 초고령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민원시책 고민의 산물이다.이번 시책은 장례식장 이용 사망신고 의무자가 요청 시군 가족관계업무 담당팀장이 출장해 사망신고서 및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서 작성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소식지 및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출산대비 사망 건수가 9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망신고서 및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민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민원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민원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