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 소각행위 전면 금지 및 강력 처벌
  • ▲ 김천시는 지난 1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산림녹지과, 읍면동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김천시
    ▲ 김천시는 지난 1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산림녹지과, 읍면동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김천시
    김천시는 봄철 ‘소각산불 제로’를 위한 야간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나.

    시는 지난 1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산림녹지과, 읍면동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산불위험이 큰 시기인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56일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와 계절풍의 영향으로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돼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퇴근 후 감시체제가 소홀한 틈을 타 각종 소각행위가 빈번해지면서야간 기동단속반을 총 5개 반, 23명으로 편성·운영해 총 32건(813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소각금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소각산불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임을 고려해 주간에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해 농산폐기물,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각종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각종 불법 소각행위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