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 구매, 자립적 창작활동 지원
  • ▲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경북도의회
    ▲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경북도의회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비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해 놓고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시책 수립을 위해 경상북도 내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창작활동지원,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등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장애예술인의 자립적 창작활동 지속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4월 25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5월 9일 경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