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도 규정
  • ▲ 경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서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를 규정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방사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경상북도어업기술원(원장 권기수)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25일에는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안전성 검증 및 홍보를 추진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북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와 9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