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기분, 경유자동차 대상…1만658건 약 4억9천만 원
  • ▲ 포항시 북구청사 전경.ⓒ포항시
    ▲ 포항시 북구청사 전경.ⓒ포항시
    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오는 8일 2023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1만658건에 대해 약 4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연 2회(3·9월) 부과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로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되며 차량 취득 및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해 부과하므로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며 금융기관 방문, 공과금 수납기,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건은 3% 가산금이 발생하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종용 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